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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10-22 22:37
묘목
 글쓴이 : 김희진 (211.♡.133.109)
조회 : 2,273   추천 : 0  
묘목
[ seedling , 苗木 ]
요약 묘포(苗圃:모밭)에서 기른 어린 나무. 조림 ·조경 등 관상용 ·녹화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양성한다. 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어린 나무는 치수(稚樹) 또는 치묘(稚苗)라 하여 묘목과 구별하기도 한다. 묘목은 그 기원에 따라서 실생묘(實生苗) ·접목묘(椄木苗) ·삽목묘(揷木苗) ·분근묘(分根苗) ·분주묘(分柱苗) ·취목묘(取木苗) 등으로 구별하고, 시업방법에 따라 파종묘(播種苗) ·이식묘(移植苗) ·거치묘(据置苗) ·포트(pot)묘 등으로 구분한다. ① 실생묘:종자를 파종하여 양성한 묘목, ② 접목묘:대목(臺木)에 접눈어로 접붙이기하여 양성한 묘목, ③ 삽목묘:가지를 잘라 꺾꽂이하여 양성한 묘목, ④ 분근묘:뿌리나누기로 이식하여 양성한 묘목, ⑤ 분주묘:줄기에 뿌리가 붙은 채로 갈라다가 양성한 묘목, ⑥ 취목묘:나뭇가지에 특수처리를 하여 뿌리를 발생시킨 후 잘라다 양성한 묘목, ⑦ 파종묘:종자를 뿌려서 양성한 1년생 묘목, ⑧ 이식묘:파종묘를 이식한 묘목, ⑨ 거치묘:파종묘를 이식하지 않고 그대로 기른 묘목, ⑩ 포트묘:분(盆)에 기른 묘목 등이다. 실생묘는 발아한 그 해, 삽목묘는 삽목한 그 해, 접목묘는 접목한 그 해를 1년생으로 취급하고, 분근묘는 뿌리이식 그 해, 분주묘 및 취목묘는 채취(採取)한 그 해를 1년생으로 취급한다. 묘목의 연령표시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. 산림청에서는 조림용 주요 수종의 성묘(成苗) 규격을 제정 고시하여 규격 미달 묘목은 불량한 묘목이라 하여 조림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.

참조항목묘포, 산림병해, 실생묘역참조항목과수원의 나무심기[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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